◎두차례덮쳐 다리 골절상서울 종암 경찰서는 24일 승차거부에 항의하는 사람을 2차례나 치어 중상을 입힌 (주)신진교통소속 서울 1사6081호 택시운전사 주영철씨(26·서울 도봉구 미아1동 산108)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주씨는 23일 하오 8시10분께 서울 도봉구 미아4동 지하철 미아3거리역앞길에서 상계동 방면으로 가려던 전도현씨(40·노동·성북구 길음3동 489)를 태우지 않고 도봉구 번동으로 가는 3명을 태우고 출발하려다 『왜 승차거부를 하느냐』며 앞을 막는 전씨를 치어 5m가량 밀고 갔다.
주씨는 또 전씨가 일어나자 3m가량 후진했다가 다시 치어 왼쪽다리 골절상등 중상을 입힌 혐의다.
전씨는 주씨의 차번호를 적은뒤 112를 하려다 주씨가 다른 승객을 태우고 가려하자 앞길을 막다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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