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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대표­시직원 결탁/시장직인 위조 땅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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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대표­시직원 결탁/시장직인 위조 땅 분양

입력
1992.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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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박재영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 허용진검사는 23일 시청직원과 짜고 울산시장 직인을 위조,토지개발공사로부터 택지 1만2천평을 분양받은 경남 울산시 남구 옥동 도성건설 대표 정차복씨(44)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구속하고 정씨의 진술에 따라 울산시 관계직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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