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과위의 선거비용 제한방식은 각 후보들의 지출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이루어진다.선거비용관리의 책임자인 각후보 선거사무장은 오는 4월8일(선거일 15일 이내)까지 선관위에 선거비용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선관위는 ▲선거운동원에 대한 면접조사 ▲금융기관 실거래상황 확인 ▲각종 계약서의 실지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 선거비용 지출이 법정금액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개정선거법은 정당·선거인 등이 지출보고서의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해 지출내역을 공개토록함으로써 선거비용 제한의 실효성을 높였다.
선관위의 검증과정에서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사실이 드러나 사무장이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후보의 당선은 무효화되도록 실질적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제도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는데다 선거자금조달에 대한 전후 확인,제한규정이 없어 완벽한 통제가 되진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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