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주영씨 「후보자격」 등 논란 “관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주영씨 「후보자격」 등 논란 “관심”

입력
1992.03.22 00:00
0 0

◎「친목 회보」 언론이냐 아니냐 쟁점/“현재 정기간행물 발행인… 법위배 소지있다”/“법취지 확대해석 안돼… 전문언론인만 해당”국민당의 정주영대표가 「체육동우회보」 발행인으로 돼있는 것과 관련,정 대표의 당원 및 전국구 후보자격 유무를 묻는 질의가 21일 제기됐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3일까지 사실조회 및 당사자의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최종결정을 내리겠다고 유권해석을 일단 유보했지만 총선 사흘을 앞둔 시점이어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의 논란은 사실문제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는 상태. 다만 정당법 및 정기간행물 등록법의 관련조항에 대한 법해석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국민당은 정 대표가 지난 85년 3월30일부터 체육동우회보의 발행인을 맡아왔다고 밝히고 있다.

체육동우회보는 「각 경기단체출신 및 체육계에 공헌이 있는 55세 이상의 남자 및 45세 이상의 여자」로 구성된 회원에게 배포되는 8페이지짜리 타블로이드판 무가지로 연 2회 1천부씩 발행되고 있다.

현행 정당법 3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교원,언론인은 당원이 될 수 없다고」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법 시행령 3조4항에는 당원이 될 수 없는 언론인으로 「정기간행물 등록법에 의해 공보처 장관에게 등록한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사람 또는 취재·편집·집필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기간행물 등록법 7조6항에는 「공보처 장관은 기업체나 순수히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업무를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번에 논란대상이 된 체육동우회보는 서울시에 등록돼 있으므로 일단 「친목단체의 정기간행물」로 분류된 셈이다.

따라서 남은 법적 쟁점은 공보처 장관이 서울시장에게 위임한 정기간행물도 「공보처 장관에게 등록한 정기간행물」로 해석할 수 있느냐의 여부.

이와 관련,선관위에 질의를 낸 민중당 구로을 지구당 부위원장 김정곤씨는 『공보처장관 등에게 등록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며 『정 대표는 현재까지 체육동우회보의 발행인으로 있으므로 정당법과 선거법을 위배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다고』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당은 『법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언론인은 일간신문·주간지·월간지 등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적인 언론인을 말하는 것으로 친목단체의 회보발행인을 그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며 『그런 식으로 확대 해석한다면 교회주보나 동창회보 발행인 등도 정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반론을 제기.

특히 국민당측은 『참정권 등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법해석은 가능한한 축소하는게 법정신』이라며 『언론인이 선거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정당법의 취지라면 친목회보의 발행인은 이에 해당치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신재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