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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근속 근로자등 신용대출대상 추가/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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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근속 근로자등 신용대출대상 추가/국민은

입력
1992.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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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 5백만 원까지국민은행은 21일 최고 5백만원까지 보증인 없이 융자해주는 신용대출 대상자로 ▲동일직장에 5년이상 근속한 35세 이상의 제조업 근로자 ▲60세 이상으로 노부모를 3년이상 부양한 세대주 ▲예약저축(상호부금과 적금)을 3분의 1이상 납입한자 등을 추가,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대상자들은 앞으로는 부동산 담보제공은 물론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도 재직증명서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 서류만 제출하면 국민은행 어느 점포에서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됐다.

또 기술사 약사 등 국가공인자격 취득자는 최고 1천만원까지 신용대출된다.

국민은행은 이와는 별도로 일정조건을 갖춘 봉급 생활자에 대해 5백만원까지는 보증인이 없어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봉급 생활자 신용대출은 3백만원 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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