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구속기소로 풀려난 뒤 재판에 불응,도주한 특수절도 피의자에게 법원이 궐석으로 실형을 선고,경찰이 검거에 나섰다.서울형사지법 10단독 조연호판사는 20일 승용차를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도주한 문상철피고인(22·노동·폭력 등 전과5범·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20)에게 특수절도죄를 적용,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문 피고인은 90년 11월10일 상오9시40분께 동네친구인 채원석씨(21·구속)와 함께 서울 강동구 성내동 287의 25 앞길에서 김모씨의 서울2 드1939호 엑셀승용차를 훔친 혐의로 같은달 1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구속됐으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한다는 이유로 흉기소지 혐의로만 기소해 지난해 1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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