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 부장판사)는 20일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훔친 차를 전속력으로 몰아 어린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제피고인(22)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김 피고인은 지난해 10월19일 여의도 광장에서 훔친 승용차를 전력질주,윤신재군(6) 등 2명을 치어 숨지게하고 1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뒤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같은해 11월 사형을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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