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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직업훈련제 실효없다/기업특성무시 선정·운영경직등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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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직업훈련제 실효없다/기업특성무시 선정·운영경직등서 비롯

입력
1992.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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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대상업체중 실질시행 19% 불과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내 직업훈련 제도가 정부의 경직된 운영과 의무대상업체 선정이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채 이루어지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일 노동부에 의하면 지난해 사업내 직업훈련 의무사업장은 총 2천6백75개소였으나 실제로 직업훈련을 실시한 업체는 19%(5백7개소)에 불과했고 81%(2천1백68개소)가 분담금 납부로 대체했다.

직업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기업비율은 지난 88년 25.6%에서 89년 24.3% 90년 19.6%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기업들이 이처럼 직업훈련을 외면하고 분담금납부를 선호하고 있는 것은 향상훈련의 비용인정이 인색하거나 훈련대상 사업장에 직업훈련이 필요없는 업종이 포함되는 등 정부주도 직업훈련의 경직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직업훈련비용의 인정범위를 보면 양성비용은 비용전액을 인정하는 반면 향상·전직·직업훈련 등에 대해서는 비용의 10∼30%만을 인정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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