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관리집행 방해·비용초과등 해당현행 선거법상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하는 선거범죄는 ▲위법선거운동 ▲매수및 이해유도행위 ▲선거의 자유 방해행위 ▲선거관리·집행방해 행위 ▲선거비용 제한위반으로 크게 대별된다.
이같은 선거범에 대한 제재로는 선거관리 주체인 선관위와 유사기관에 대한 폐쇄명령,위법 홍보물에 대한 대집행 또는 공고,선거비용 회계자료 제출요구,위법행위고발 등의 방식으로 행하는 사전통제와 사법기관의 형집행을 통한 사후처벌이 있다.
특히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연장(종전 3개월된 반면 재판기간은 6개월이내(종전1년)로 단축돼 후보와 선거사무장의 실형(징역 또는 금고)으로 인한 당선무효 처리에 실효성을 거두도록 했다.
종반에 접어든 이번 선거에서 부산한 선관위의 고발과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있는 선거범죄에 대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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