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조세주권 문제로까지 비화될뻔했던 국내은행 본점에 대한 미 국세청의 직접 방문조사 방침이 양국세무 당국간의 협상과정에서 서면자료 교환 방침으로 타결됐다.국세청은 20일 한 미 양국은 한국기업의 미국내 지점에 대한 미 국세청의 세무감사시 본점에 대해 관련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미 국세청 당국자의 현지출장대신 양국세무 당국간의 서면을 통한 정보교환 절차를 통해 실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환은행과 조흥은행 본점을 미 국세청직원이 직접 방문,두 은행의 뉴욕지점과의 거래자료를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미 국세청은 지난 11일 뉴욕의 세무대리 회계법인을 통해 본점방문을 않겠다고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간에 체결,시행되고 있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르면 양국 세무당국은 과세와 관련된 정보를 서면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자료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납세자가 사전동의(또는 초청)하고 납세자가 거주하고 있는 정부당국이 이를 승인했을 경우에 한해 세무공무원이 상대국의 관련납세자를 방문,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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