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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실정법­정치현실사이 고심/내사착수 「한맥회」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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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실정법­정치현실사이 고심/내사착수 「한맥회」 파문

입력
1992.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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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여부·일당액수 초점/사안미묘 본격수사 총선후 될듯/재야선 “여당에 타격… 철저수사 못할것”검찰이 엉거주춤하게 「내사착수」를 밝힌 민자당의 대학생 선거운동조직 한맥청년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맥청년회 소속 대학생들의 선거운동 동원 및 일당수령 의혹이 제기된 18일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던 서울지검 공안1부는 이 문제가 정치쟁점화하고 언론보도가 계속되자 19일엔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사착수』로 선회했다.

그뒤 검찰은 20일 『광범위한 내사를 진행중이나 본격조사는 선거가 끝난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사안의 미묘함과 검찰수사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정구영 검찰총장이 『금품을 받고 조직적으로 동료 대학생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주동자와 이들을 자원봉사자라는 명분으로 이용하는 정당 관계자들을 모두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힌 직후 집권여당의 유사활동 조직이 떠오른 것은 검찰로서는 최대의 악재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한맥회가 민자당 사무처 청년국 산하의 공식 외곽조직으로 정식당원 또는 자원봉사자 자격의 회원활동을 표방하고 있어 의혹만으로 섣불리 수사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3천여명으로 알려진 회원중 몇명이 정식 당원인지 분명치 않은데다 이들이 각 후보의 지원요청에 따라 해당지역구에 동원돼온 것으로 나타나 선거운동원 등록여부도 논란거리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원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명시(제178조1항1호,41조1항)하고 있어 이들이 설령 돈을 받지 않고 당원 자격으로 선거운동에 동원됐다 하더라도 현행법 위반이다.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경우도 법정일당 5천원을 초과해 보수를 지급했다면 역시 불법이다.

검찰은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한맥회 「상황보고서」에는 각 지구당의 유세지원요청과 파견학생수 등이 단편적으로 나와있고 『페이(pay) 미지급』이라는 메모가 발견될 뿐 위법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으며 문건의 작성·유출경위도 불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지난 17일 돈을 받고 국민당 후보 지지를 위해 학생들을 연설회장에 동원해준 혐의로 구속된 「두 잇 이벤트」 대표 이운표군(24·중앙대 산업경제4) 등이 한맥회 간부로 활동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군 등이 『보수를 주지않아 이탈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맥회 수사의 단서로 삼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뚜렷한 혐의사실이나 증거포착 없이 수사에 나설 경우 정당활동이 위축되고 자유스러운 선거분위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게 검찰의 변이다.

이에대해 재야 법조계에선 『검찰이 선거운동기간에 집권여당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소지가 있는 수사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지구당 개편대회 등을 빙자,비당원들을 참석시키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정당 선거운동처럼 탈법소지가 많은 정당의 대학생조직 운영도 뿌리깊은 정당활동의 관행인데 어디서부터 수사권을 발동,어디까지 수사해야 할지 검찰 자체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검찰 내부의견도 있다.

민주당 공천헌금 시비와 마찬가지로 한맥회 논란도 실정법과 정치현실의 괴리사이에서 검찰은 『일단 선거가 끝난뒤 두고보자』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신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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