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풀려난뒤 재판에 불응,도주한 특수절도피의자에게 법원이궐석으로 실형을 선고,경찰이 검거에 나섰다.서울형사지법 10단독 조연호 판사는 20일 승용차를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뒤 도주한 문상철 피고인(22·노동·폭력등 전과5범·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20)에게 특수절도죄를 적용,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문피고인은 90년 11월10일 상오 9시40분께 동네친구인 채원석씨(21·구속)와 함께 서울 강동구 성내동 287의 25 앞길에서 김모씨의 서울2드1939호 엑셀승용차를 훔친 혐의로 같은달 1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구속됐으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한다는 이유로 흉기소지혐의로만 기소해 지난해 1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검거된 공범 채피고인이 『문피고인이 직접 승용차를 훔친뒤 운전하고 달아났다』고 자백함에 따라 문피고인을 재소환,범행일체를 자백받았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문피고인이 특수절도 피의자인데다 전과가 5범이나 돼 실형선고한 것』이라며 이같은 『피의자를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것은 사무착오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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