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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수만 「정년제」 보장/해양대등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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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수만 「정년제」 보장/해양대등 3곳

입력
1992.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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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정원도 60∼70%로 규정국공립대학의 교수정년 보장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 정년보장교원 정수를 축소하고 정교수만을 정년제로 못박는 등 자체 인사규정을 다시 손질하고 있어 주요 대학의 재검토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0일 교육부에 의하면 지난 2월말 부교수 이상 정년보장제를 택했던 한국해양대 부산수산대 한국체육대 등 3개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취지에 맞춰 교수만을 정년보장하고 부교수에 대해서는 정년제 또는 기간제(6년∼10년)로 임용하기로 인사규정을 재개정 했다.

정년보장 교원정수를 인사규정에 정하지 않았던 부산수산대와 한국체육대는 각각 배정정원의 60%와 70%로 규정했으며 배정정원의 80%를 정년 보장하겠다던 한국해양대는 배정정원의 70%만을 정년 보장하기로 했다. 서울대 등 23개 국공립대는 지난 2월 정년 보장교원의 점수를 과다책정하고 부교수 이상에 대해 전원 정년을 보장하도록 인사규정을 고쳐 교육부가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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