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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용역직 일지라도 업무따라 퇴직금줘야/서울민사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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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용역직 일지라도 업무따라 퇴직금줘야/서울민사지법 판결

입력
1992.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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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계약을 경신해야하는 단순용역직이라도 근무형태와 일의 성격이 일반직과 동일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20일 외무부 통상국 통상 1과에서 수출입통계관련 전산업무를 맡아온 박청운씨(서울 관악구 신림본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박씨에게 1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당초 외무부 통상국 차트요원으로 채용됐던 박씨는 88년 12월 외무부측의 요구에 따라 업무내용을 수출입통계관련 전산업무로 한정하고 1년단위로 용역계약을 맺은 후 일해오다 지난해 7월 정년퇴직했으나 외무부가 단순용역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않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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