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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때 차값하락분도 배상”/대법원 판결/가해자,수리비와 별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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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때 차값하락분도 배상”/대법원 판결/가해자,수리비와 별도책임

입력
1992.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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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 재조정 될듯자동차 사고의 가해자는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는 물론,사고로 인한 차량가격의 하락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19일 변영덕씨(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가 이종욱씨(서울 성동구 구의동)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변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피해 차량의 소유자는 수리비외에 사고로 인해 자동차 가격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돼 보험회사는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보험요율을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변씨는 지난 89년 11월29일 하오 2시20분께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로얄프린스 승용차를 몰고 통과하다 뒤늦게 교차로에 들어온 이씨 소유의 액셀승용차와 충돌,자신의 승용차가 대파 되자 수리비 5백46만여원과 이 사고로 인한 차량 가격하락분 4백20만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차량 수리비에 대한 배상만 인정받고 중고차 매매시세에 의한 차값 하락분은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차량의 파손부위와 수리비 액수에 비춰보면 파손부위를 수리한다고 해도 차량가격의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이 사건과 같이 심한 정도의 사고로 인해 차량 가격의 하락이 예상될 때에는 가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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