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윤화때 차값 하락/손해배상 첫 판결(정오뉴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윤화때 차값 하락/손해배상 첫 판결(정오뉴스)

입력
1992.03.20 00:00
0 0

자동차사고의 가해자는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는 물론 사고로 인한 차량가격의 하락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19일 자동차 수리비외에 차량가격하락분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변영덕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상고심에서 변씨에게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