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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봉양자에 주택분양 우선권(정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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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봉양자에 주택분양 우선권(정오뉴스)

입력
1992.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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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9일 노부모를 모시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순위가 같을 경우 부모봉양자에게 최우선분양권을 주기로 했다.보사부는 또 부모를 모시기위해 한가구로 합칠때 기존의 부모집에 대해 1가구 2주택에 물리는 양도소득세를 3년동안 면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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