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도 성과별 차등점수교수임용 부조리 정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학내외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홍익대(총장 이면영)가 대학중 처음으로 교수승진 심사기준을 대폭강화,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익대는 19일 교원들의 직급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을 2배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연구실적 평가기준 개선안」을 마련,학칙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93학년도부터 시행키로 했다.
홍익대는 1편의 연구실적물을 1백%로 간주,승진 소요기간(▲전임강사→조교수 2년 ▲조교수→부교수 4년 ▲부교수→정교수 5년)안에 내용이나 수준에 관계없이 2백%의 연구실적을 제출하면 승진이 보장되는 교육부의 현행 「대학교원 인사관리 지침」이 너무 형식적이라고 판단,연구실적 제출 2백%를 4백%로 크게 늘리고 연구의 객관적 성과에 따라 차등점수를 매겨 승진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연구실적 기준도 세분화,▲국제학술지 게재논문,실용화된 특허권은 2백% ▲국제 학술회의 발표논문,국내 학술지 게재논문 전문학술서적 게재논문 1백% ▲국내 학술회의 발표논문,연구보고서,전문학술 번역서,대학 및 부설연구소 발행논총게재 논문 50% 등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2인공동 연구논문은 70%,3인공동 연구논문은 50%,4인이상 연구공동 논문은 30%의 실적을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던 교과서류·실험교재·단순번역물·교양잡지 기고문 등은 승진평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홍익대는 또 지금까지 연구업적 평가를 받지않던 정교수들에 대해서도 정교수승진 최초 5년후에 2백%의 실적심사를 받도록 해 교수들의 신분보장에 따른 안주현상을 막도록 했다.
홍익대의 이같은 조치는 연구실적 위주보다 형식적인 임용관행에 길들여진 대학교원 임용풍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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