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은 18일 시가 16억여원어치의 히로뽕을 팔아 온 권영환씨(36·서울 성동구 자양동 131의21) 등 히로뽕 밀매조직 「영일파」 일당 6명과 이들로부터 히로뽕을 구입,상습적으로 투약해 온 박춘옥씨(38·여·서울 종로구 무악동) 등 모두 8명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권씨 등은 지난 89년 10월 전북 무주군 안성면 송정리 한모씨 소유의 축사를 임대,히로뽕 제조공장을 차린뒤 이곳에서 만든 히로뽕 5백g(시가16억여원 상당)을 서울 강남일대 유흥가와 남산근처 기사식당 등에 팔아 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히로뽕을 액체상태로 보관하는 방법을 개발,이를 물통 등에 담아 강남구 역삼동 J빌딩 4층옥상 가건물로 옮긴뒤 전열기로 가열해 히로뽕 결정체로 만들어 파는 수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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