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창배기자】 부산지검 선거사범전담 수사반은 18일 부산 북구을 백한기 후보(53·신정)가 지난 83년 출소이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피선거권이 없음을 부산 북구을 선관위에 통보했다.검찰에 의하면 백 후보는 지난 81년 3월 서울고법에서 사기죄로 징역3년을 선고받은 뒤 복역중 지난 83년 5월17일 대전교도소서 출소했다는 것.
또 부산지검 동부지청 선거사범전담 수사반도 김 모후보가 지난 90년 9월27일 징역10월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1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피선거권 유무를 가리기 위해 유권해석을 중앙선관위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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