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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우편신고제/5월 전국확대/국세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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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우편신고제/5월 전국확대/국세청 발표

입력
1992.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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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9일 회계장부를 갖추지 않고 있는 납세자(추계신고자)를 대상으로 현재 농어촌지역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소득세우편신고제를 오는 5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납세편의를 크게 재고시키기로 했다.국세청은 이날 우편신고제확대 실시방안을 발표,지난해에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만을 신고한 납세자 전원을 대상으로 올해부터는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우편으로 관련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편신고제 대상납세자는 관할세무서로부터 발송된 신고서를 받아본후 이의가 없으면 신고서에 서명 날인하여 우송하면 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정정 날인한 신고서와 그 사유서를 우송하면 된다.

국세청은 우편신고서에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공제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등을 전산처리하여 납세자에게 일일이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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