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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교육부지침」의 2배요구등/홍대,교수승진심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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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교육부지침」의 2배요구등/홍대,교수승진심사 대폭 강화

입력
1992.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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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성과따라 차등점수제/정교수도 실적심사받게/“공부하는 교수”… 전대학파급 관심교수임용부조리정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학내외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홍익대(총장 이면영)가 대학중 처음으로 교수승진심사기준을 대폭 강화,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익대는 19일 교원들의 직급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을 2배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연구실적 평가기준개선안」을 마련,학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3학년도부터 시행키로 했다.

홍익대는 1편의 연구실적물을 1백%로 간주,승진 소요기간(▲전임강사→조교수 2년 ▲조교수→부교수 4년 ▲부교수→정교수 5년)안에 내용이나 수준에 관계없이 2백%의 연구실적을 제출하면 승진이 보장되는 교육부의 현행 「대학교원 인사관리지침」이 너무 형식적이라고 판단,연구실적 제출 2백%를 4백%로 크게 늘리고 연구의 객관적 성과에 따라 차등점수를 매겨 승진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연구실적 기준도 세분화,▲국제학술지게재 논문,실용화된 특허권은 2백%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국내학술지게재 논문,전문학술서적게재 논문 1백% ▲국내학술회의발표논문,연구보고서,전문학술벅역서,대학 및 부설연구소발행논총게재 논문 50% 등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2인공동연구 논문은 70%,3인공동연구논문은 50%,4인이상 연구 공동논문은 30%의 실적을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던 교과서류·실험교재·단순번역물·시사교양잡지기고문 등은 승진평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홍익대는 또 지금까지 연구업적평가를 받지 않던 정교수들에 대해서도 정교수승진 최초 5년후에 2백%의 실적심사를 받도록 해 교수들의 신분보장에 따른 안주현상을 막도록 했다.

한편 홍익대는 승진평가강화의 후속조치로 교수들의 연구여건을 개선키위해 지난해(76명)에 이어 올해 60명의 교수를 신규채용,「연구교수제」를 도입키로 했다. 연구교수는 연구실적이 우수하고 외부프로젝트 수주건수가 많은 교수들중에서 선정돼 강의시간은 학기당 3∼6시간만 맡고 연구에 전념하게 된다.

홍익대의 이같은 조치는 연구실적 위주보다 형식적인 임용관행에 길들여진 대학교원 임용풍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익대 서정하 연구처장은 『지금까지 형식적 실적평가로 인해 교수의 자질저하와 대학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해왔다』고 지적,『앞으로는 「공부안하는 교수」는 대학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풍토가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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