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1개월이상 입원은 예외병무청은 18일 징병검사 부조리 예방을 위해 전국의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1백7곳을 병사용 진단서 발급 병원으로 지정,앞으로 이들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만 병역처분에 참고키로 했다.
그러나 지정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았거나 1개월이상 입원,치료중이거나 치료한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서도 병역처분에 참고키로 했다.
병무청의 지정병원은 서울의 경우 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과 청구성심·서울기독병원·한국전력공사 부속한일병원·한국 보훈병원 등 19곳,나머지 부산·대구·광주·수원등 지방병무청이 있는 12개시·도는 각각 10곳 이내로 지정됐다.
병무청이 병사용 진단서발급 병원을 지정,운영키로 한것은 최초 징병검사나 재신체검사·입영부대 신검에서 허위진단서로 유리한 병역판정을 받는 일을 막기위한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