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일 14대 총선후 각종 선거관련 소송이 쇄도할 것에 대비,낙선자 등이 제거하는 투표지·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접수등 선거 관련소송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전국 각급법원에 지시했다.대법원은 이날 「국회의원 선거관련 증거보전 신청사건보고」에 관한 지시문을 통해 총선이 완료된 이후 각종 선거소송이 제기될 것에 대비,투표용지·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받을 경우 이를 신청건수마다 대법원 예규에 따라 즉시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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