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 제출 원고로 선관위가 인쇄공공장소에 부착하는 선전벽보와 우편으로 세대별로 보내지는 선거공보는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 방식이다.
벽보는 지역구 후보의 경우 18일까지(작성후 3일이내),전국구 후보는 20일까지(작성후 5일이내) 붙이도록 돼있고 공보는 지난 15일부터 2일간 부재자 투표인에게 발송된 우편 투표용지와 함께 배부된 것을 시발로 오는 19일 모든 유권자들에게 세대별로 우송된다.
벽보와 공보는 후보등록기간중 각 후보들로부터 제출받은 원고를 근거로 작성되며 비용은 후보자 기탁금으로 충당하고 선관위가 인쇄한다. 벽보와 공보에는 후보의 기호·사진·성명·주소·연령·소속정당 및 경력 등이 게재됐을 때는 수정 삭제(인쇄전) 또는 투표구마다 이 사실을 공고토록 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돼있다.
그러나 벽보와 공보는 다른 선거운동에 비해 선거운동 기간이 상당히 경과된 이후에 활용되는데다 그 내용이 너무 단순하다는 점 등으로 효율성이 점차 퇴색되고 있는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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