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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이범영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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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이범영씨 검거

입력
199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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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청은 17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를 받아온 범민련 남측본부준비위 실행위원 이범영씨(37)를 검거,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해 1월 결성된 반국가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국연합 총선투쟁집회에 참석하는 등 반국가행위를 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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