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선거로 자질 단계적 해부/언론,부정측면 찾는 “검찰관역”/범법자도 입후보 할 수 있지만 중간에 여과【뉴욕=김수종특파원】 미국의 선거과정은 시의원에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후보자가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여부가 단계적으로 여과되도록 짜여져 있다.
미국선거에서 출마자는 무자비할 만큼 도덕성,결혼관계,정치자금의 출처,위법사실,공직자로서의 행적,성격 등이 해부된다. 이같은 문제와 관련해 후보자가 흠집이 있을 경우 예선은 물론 본선과정에서 상대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며,이 과정에서 미국언론들은 대단한 역할을 담당한다. 물론 최종결정은 유권자의 투표로 결말나지만 후보자가 부정과 도덕성에 대한 유권자의 의구심을 말끔히 씻어내지 못하면 선거는 「하나마나한 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예선은 바로 각 정당으로 보면 11월의 대통령후보를 여과하는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공화당예선의 경우,패트릭 뷰캐넌후보가 뉴햄프셔예선에서 부각되자 그가 텔레비전 토론자로서 발언했던 수년전의 어록이 들춰질 정도다. 특히 뉴욕타임스같은 진보적 신문은 그가 히틀러 찬양론자로 위험한 인물임을 조목조목 경고하고 있다.
민주당의 선두주자인 빌 클린턴의 경우 결혼외의 여자관계,월남전 징병기피여부,부인의 투자활동이 신문에 보도되고 이를 경쟁후보들이 이슈화하고 있는 것이 좋은 본보기이다. 만약 클린턴이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지명될 경우 이같은 문제는 또다시 거론 되며 부시진영으로부터 공격받는 강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
지난 88년 민주당 대통령예선에서 선두주자 게리하트가 여자관계로 정치생명에 종지부를 찍은 사실은 혹독한 미국선거의 후보자 선정과정을 잘 설명해 준다.
이같은 전통과 국민의 정치의식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공식입후보에 특별한 예외규정이나 자격규정이 별로없다.
캘리포니아 24선거구(LA지역)의 공화당 연방하원 예선에 후보로나선 서상록씨는 『미국선거법은 한국보다는 후보자격이나 운동방법에서 훨씬 자유로워 사기꾼이든 범법자든 입후보할 수 있지만 선거과정에서 냉혹히 여과된다』고 설명했다. 서씨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물론 학교에서 커닝한 사실까지 상대방후보 또는 언론의 도마위에 오르며 이로써 선거운동은 끝난다는 것이다. 서씨는 『선거에서 언론은 후보의 부정적 측면을 찾아내는데 마치 검찰관같은 존재』라며 『그러나 미국언론은 결코 소문이나 경쟁후보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보도한다』고 말했다.
선거자금에서 만큼은 미국법도 엄격해 연방의원의 경우 1천달러 한도내에서 개인수표만 기부를 허용할 뿐 회사가 기부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물론 자기 개인돈을 정치자금으로 쓸수 있으나 자금출처를 철저히 밝혀야하며 이같은 자금운용은 공개된다. 또 선거관련 공직자의 의사결정 투표기록도 선거과정에서 유권자판단의 준거가 된다.
따라서 미국에서 현직의원에 도전하는 것은 무리로 인식되고 있다. 이같은 여과과정을 거쳐 당선된 공직자에 비해 도전자는 상대적으로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에서 검증이 덜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지사선거나 연방의회선거에서 들춰지지 않았던 후보의 신상과 성격문제가 대통령선거에서 철저하게 검증되는 것도 공직의 중요성에 따른 단계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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