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차인의 무허가 유흥음식점 운영사실을 건물주가 알고 수차례 만류했더라도,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건물주에게 중과세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용훈 부장판사)는 18일 (주)광윤상사(대표 정우봉)가 서울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추징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2천9백여만원을 납부토록 한 구청측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광윤상사는 87년 6월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빌딩 2채를 신축한 뒤 취득세를 자진납부했으나 91년 2월 경찰이 이들 건물지하에 세든 골든벨 스탠드바와 백상룸살롱 등 2곳이 무허가영업해온 사실을 적발,지방세법 112조에 따라 일반세윤의 7.5배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윤상사측이 당시 임차인들과 「대중음식점 영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맺었는데도 임차인들이 허가없이 유흥음식점을 하자 3∼4차례 「계속 영업할 때는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공식통보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3년이 넘도록 임대료를 받아온데다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중과세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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