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이 공고된 뒤부터 후보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이 급격히 는것으로 나타났다.공선협 서울본부는 16일 선거부정 고발센터를 개설한 지난 1월24일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2백55건의 각종 탈법·부정선거운동 사례중 약 52%인 1백32건이 선거일이 공고된 지난 7일이후 9일동안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체 고발건수중 향응과 불법홍보가 각각 74건으로 가장 많았고,불법집회 33건,금품제공 25건,관권개입 9건순이었다.
공선협은 『지난 7일이후 접수된 향응·금품제공 사례 44건중 37건이 불법인 사랑방 좌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며 『사랑방 좌담회는 음식점 향응보다 적발이 어려워 후보자들이 애용하고 있으며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더욱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