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병참단감축·예산절감 따라/저유소등 일체 무상으로/1일 3만6천배럴 능력… 임차료 연36억 절감주한미군이 지난 68년이후 경북 포항에서 경기 의정부까지 지하에 매설,관리해오던 한국종단송유관(TKP=Trans Korea Pipeline)의 소유·운영권이 오는 7월부터 한국측에 이양된다.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측은 17일 상오 국방부회의실에서 한국종단 송유관을 한국측에 넘기는 합의각서를 교환하고,7월1일부터 송유관시설·장비·저유소 및 수리부속 일체를 무상으로 한국측에 반환,이양키로 했다.
이 송유관은 지난 68년 1·21사태를 계기로 주한미군이 전쟁물자인 유류를 전방까지 안정적으로 수송키 위해 한국정부로부터 토지(1백62만평)를 공여받아 자체예산(1백2억원)으로 매설한 것으로 경북 포항에서 대구왜관대전천안서울경기 퇴계원의정부에 이르는 총연장 4백50㎞구간의 지하1∼2m에 묻혀있다.
이 송유관의 하루 송유능력은 3만6천배럴로 송유관을 따라 지상에 설치돼있는 6개 저유소의 저유능력은 1백18만배럴에 달한다.
미측이 송유관소유·운영권을 한국측에 이양키로 한 것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계획에 따라 그동안 송유관을 관리·운영해오던 미 병참단의 감축이 불가피해진데다 평균수명이 5∼10년인 송유관개체 비용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우리측으로서도 이제까지 유공등 국내 민간정유업체들이 송유관을 사용하며 미측에 내던 연간 36억원의 임차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주한미군이 사용할 유류는 무료수송해주되 저유비용은 미측으로부터 연간 4백70만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송유관이양 합의각서는 한국내 시설과 구역의 공여·반환방법 등을 정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지난 67년 발효된후 체결된 최초의 협정으로 주한미군이 소유·운영하던 송유관과 관련된 토지·시설·장비·수리부속 일체를 무상으로 한국측에 반환·이양한 선례라는 의의가 있다.
국방부는 기존송유관외에 전남 여수와 경남 온산서 대전을 거쳐 인천에까지 연결되는 남북송유관 총연장 9백5㎞를 내년말께 완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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