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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아파트 상가분양 85억 횡령”/건설사대표등 셋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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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아파트 상가분양 85억 횡령”/건설사대표등 셋 고소

입력
1992.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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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광장동 현대아파트 입주자회 회장 최택성씨(35·전 현대건설 종합건축설계실 과장) 등 전·현직 현대그룹 직원 7백65명은 16일 현대건설 정훈목 대표이사와 전 현대그룹 제3직장 주택조합장 정복수씨 등 3명을 사문서 위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최씨 등은 고소장에서 『현대건설측이 90년 10월 직장 주택조합 형식으로 광장동 아파트 1천여 가구를 준공한뒤 아파트 상가분양 등으로 남은 사업이익금 85억여원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대건설측은 조합원들과 회사가 「상가분양 대금 등은 회사수입으로 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조합원의 의결·동의없이 회사측과 조합장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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