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16일 당근 메주 고사리 도토리 이쑤시개 돔 미꾸라지 등 수입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농림수산물에 대해 4월부터 30∼1백%의 조정관세를 부과,수입을 규제하기로 했다.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이번에 조정관세가 부과될 농림수산물은 ▲당근 무말랭이 메주 등 농산물 3개 품목과 ▲표고버섯 고사리 곶감 도토리 이쑤시개 등 임산물 9개 품목 ▲열대어 돔 미꾸라지 골뱅이 등 수산물 4개 품목 등 모두 14개 품목으로 그동안 무분별하게 수입돼 과소비를 부추겨 왔을뿐 아니라 국내 농어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쳐왔던 것들이다.
이중 국내외 가격차이가 현격한 고사리 곶감 도토리 표고버섯 활돔 미꾸라지 골뱅이 통조림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의 최고한도인 1백%가 부과되며 당근과 무말랭이는 현행 30%에서 60%로,메주는 13%에서 60%로 조정관세가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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