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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일가 가지급금 현대­당국 재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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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일가 가지급금 현대­당국 재공방

입력
1992.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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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식으로 곧 상환/현대/대물 변제는 자구위배/당국현대그룹은 16일 정주영 전 명예회장일가가 그룹계열사들로부터 빌려쓴 가지급금 2천4백83억원 가운데 5백37억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천9백46억원은 정 회장 가족의 소유주식 현물로 일시에 모두 갚겠다고 밝혔다.

현대측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의 가지급금 상환이라는 기업경영상의 문제가 정치쟁점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의 장기분할 상환방침을 변경,일시에 다 갚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측이 제시한 가지급금 일시 상환계획은 우선 ▲정 회장 일가의 배당금 1백96억원과 현대중공업 등 5개 미공개기업 주식매각 대금 3백32억원 및 기타 9억원 등 모두 5백37억원은 현금으로 갚고 나머지 1천9백46억원은 주식으로 대물변제키로 했다.

현대측은 다만 주식으로 현물상환할 경우 여신관리규정상 자구노력 의무조항에 해당되나 「신규투자」가 아니므로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현대측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정 회장 일가 등은 91년이후 ▲상장주식 매각대금 1천7억원 ▲현대중공업 등 5개 미공개 계열사 주식처분 1천6백75억원 ▲91·92년도 배당금 6백80억원 등 모두 3천3백62억원을 조성했다.

이중 극동정유 증자대금으로 7백40억원을 쓰는 등 2천억원 정도는 이미 사용됐고 9백34억원을 정 회장이 갖고 있고 나머지 3백32억원은 2세들이 보유중이나 이번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감독원과 현대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은 16일 현대그룹이 정주영씨 일가로부터 가지급금 2천4백83억5천만원중 1천9백46억원을 보유주식으로 회수하는 대신 여신관리규정상의 자구노력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이는 공정거래법과 자구노력 취지를 위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대물변제는 돈을 빌려주고 담보권을 실행할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가지급금의 경우 대물변제는 상호출자를 늘려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대그룹이 정씨 일가로부터 1천9백46억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신규투자로 간주돼 7천억원 내지 8천억원 상당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자구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의무를 현대에만 면제해 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씨가 종업원들에게 넘겨준 주식대금중 7백35억원과 정씨 일가의 올해 배당금중 1백99억원 등 현재 보유중인 현금 9백34억원을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쓰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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