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특수대는 16일 대낮에 서울 변두리 지역 빈가정집만을 골라 금품을 털어온 최길동씨(26·무직·특수절도 등 전과 7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90) 등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최씨 등은 지난해 2월초 상오 10시30분께 서울 성북구 길음동 489 손순옥씨(31·여)의 빈집 담을 넘어들어가 안방장롱에 있던 금목걸이 1개 등 8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21차례에 걸쳐 1천2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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