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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노에 법정관리(정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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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노에 법정관리(정오뉴스)

입력
1992.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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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은 16일 (주)논노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여 이 회사의 채권 채무관계를 이날부터 동결시켰다.이에 따라 논노의 물품대전 등을 갖고있는 채권자는 나중에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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