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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변호사들 지각 입정잦다/“관행·교통난” “겹치기수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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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변호사들 지각 입정잦다/“관행·교통난” “겹치기수임” 이유

입력
1992.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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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차질 당사자등 피해판사와 변호인이 개인사정등을 이유로 법정에 지각 입정하는 경우가 많아 재판진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심지어 변호인이 사전통고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 법정증인과 가족 등 방청객들이 큰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4일 상오 10시 서울 형사지법 425호 법정에서는 수십건의 형사단독사건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개정시각 10분이 지나도록 재판부가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 지연을 알리는 안내방송이나 법원 정리의 사전설명도 전혀 없어 방청석 곳곳에서 불평이 터져나왔다. 담당판사는 17분이나 늦게 법정에 나와 한마디 사과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전 청와대 경호실장 장세동피고인(28)의 12차공판때인 지난해 12월28일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는 배석판사 1명이 눈때문에 출근이 늦었다는 이유로 개정시각 40분을 넘겨서야 재판을 시작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판사의 지각 입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입정한뒤 재판부가 입정하다 보니 재판이 정시보다 몇분 늦게 시작되는 것이 관행화됐다』며 『교통난이 가중돼 피고인을 구치소에서 법정까지 호송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점도 지각개정의 원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변호인의 지각입정등으로 재판이 파행 운영되는 경우도 많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는 지난 1월13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피고인(28)의 2차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변호인이 개인사정으로 출석하지 않아 공판을 1주일 연기했다.

4명의 공동변호인단은 3차공판때 40분을 지각해 입정했으나 4차공판때는 사전 연락도 없이 아예 불참해 재판이 공전됐다.

변호인들의 지각 입정과 재판불참 사태는 사건을 겹치기로 수임해 시간조정에 실패했거나 공동변호인단의 경우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상대방에게 변론을 떠넘기기때문에 생기는 것.

재판부와 변호사의 불성실한 자세때문에 피해를 입는것은 재판당사자와 가족 등 소송에 참여한 방청객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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