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투표15일 상오9시부터 17일까지 부재자투표를 위한 우편투표 용지가 발송된다.
구·시·군선관위는 부재자 신고인들에게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 ▲내봉투 ▲선거공보를 동봉해 보내고 신고인은 선거일인 24일 하오6시까지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투표용지를 발송하게 돼있다.
개정된 선거법은 부재자신고의 대상으로 군인·경잘외에 선관위직원과 선관위에 파견된 공무원 등 선거실무자를 추가로 포함시켰다. 특히 내봉투와 회송용 오봉투 모두 봉합되지 않으면 무효처리된다는 조항을 신설,고질적인 부정투·개표 시비의 해소를 시도했다.
부재자투표는 선거당일 투표소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의 주권행사를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는 지난 5대 총선때부터 시작됐으나 공정서어에 불신을 받아온 게 사실.
대선과 국민투표의 경우 투표의 지역귀속이 불필요한 만큼 투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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