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가족동의 불구 환자 승낙없이 수술땐/병원,후유증 배상책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가족동의 불구 환자 승낙없이 수술땐/병원,후유증 배상책임”

입력
1992.03.15 00:00
0 0

◎서울민사지법 판결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홍민표 부장판사)는 14일 국립의료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은뒤 후유증으로 언어장애와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된 권모씨(26·여·은행원·부산 영도구 영선동 4가)가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족들의 동의만 받고 환자의 승낙없이 수술했을 경우 병원측은 수술후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권씨에게 1억1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실패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환자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의사의 과실이 없었다는 병원측 주장은 인정되나 성인이며 의식불명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환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