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13일 하오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법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정당연설회가 개최된 선거구의 무소속 후보들에 대해 개인연설회를 허용해주기로 결정했다.또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한 지역구에 후보자 개인인쇄물 4종과 별도로 2종의 소형인쇄물을 배부한 경우 해당지역의 무소속 후보에게도 기존의 4종 외에 추가로 2종의 인쇄물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구에서 어느 한 정당이라도 정당연설회를 개최했을 경우 그 지역의 무소속 후보는 연설회 개최 24시간 전에 신고를 마치면 개인연설회를 가질 수 있게돼 15일부터 무소속 후보의 개인연설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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