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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돈줄장악” 업계 반발/신용정보관리제 재무부 강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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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돈줄장악” 업계 반발/신용정보관리제 재무부 강화추진

입력
1992.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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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조달 비밀노출 우려/제2금융권도 “은행위주” 불만재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용정보관리강화정책에 대해 제2금융권과 업계일부에서 반대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신용정보관리제도란 컴퓨터 단말기 하나로 어느 기업이 어떤 금융기관에서 언제 얼마만큼의 자금을 조달했는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하자는 것. 이 제도가 본격시행되면 기업의 금고는 유리지갑처럼 투명해 진다. 재무부는 시중자금 흐름을 개선하고 한정된 금융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시행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리상승을 부추기는 주범인 자금가수요 현상을 방지하는데는 최고의 「특효약」이라는 것. 반면 업계에서는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제2금융권도 은행위주의 금융정책 운용이 심화되지 않을까 경계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

재무부가 내놓은 신용정보관리체제 개선방안은 기존의 은행중심 신용관리체제를 일층 강화한 것으로 내용을 뜯어보면 이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용정보교환금융기관은 은행 단자(종금)보험 증권 리스사 신용카드사 등 기업금융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기업체는 ▲50대재벌 그룹계열사 ▲총여신 2백억원 또는 총대출금 1백억원이상기업 ▲한 금융기관 대출금 5억원 이상기업 등이다. 재무부는 이들 기업의 자금대출이나 지급보증 회사채발행 중개어음판매 리스이용금액 등 자금조달 현황을 종합관리키로 하고 관련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상기업의 자금조달 규모와 조건을 은행연합회에 즉각 보고토록했다.

예를 들어 신용정보관리대상 기업체에 단돈 1만원의 자금을 대출해 주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은 그 사실을 은행연합회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전산시설확충 등을 감안,이 제도를 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지만 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를 일목요연하게 포착하는 일은 시간문제다.

어지간한 중소기업이라해도 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5억원 정도는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체가 줄잡아 3만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결과적으로 정부 당국이 웬만한 기업이면 모두 자금조달현황을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기업경영상 1급기밀인 금융정보가 만의 하나 본래 목적과 달리 악용되거나 경쟁업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 정부당국이 특정기업의 돈줄을 장악,경영과 관련하여 「감놔라 배놔라」하고 간섭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재무부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담보할 만한 안전장치가 없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친목단체에 불과한 은행연합회가 이 엄청난 정보를 관리하는 것도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의 1급기밀을 장악해야만 금융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느냐』며 『만의 하나 이 제도가 악용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에대해 『부작용을 최대한 방지키 위해 재무부와 은행감독원만 특정기업과 특정금융기관간의 자금거래관계를 모두 열람할 수 있고 정보교환대상 금융기관은 자기고객의 금융정보만을 열람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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