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13일 범양상선 박건석 회장의 미망인 이영신씨(서울 성동구 중곡동)가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세무서측의 상고를 기각,『세무서측은 이씨에게 부과한 30여억원의 세금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청이 87년 6월 박씨의 소득액에 대해 과세했지만 박씨는 이보다 앞선 4월 자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국세청이 숨진 박씨의 소득을 승계하지 않은 이씨에게 박씨의 탈세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토록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87년 범양상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사실을 발견한 국세청이 박씨가 자살한후 자신 등 유가족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세금을 나누어 부과한뒤 이에 불복,세금을 납부치 않은 자신들의 주식 등을 압류하자 소송을 냈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