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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소각장 설치업자/주민복지기금등 지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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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소각장 설치업자/주민복지기금등 지원 의무화

입력
1992.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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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쓰레기매립장·소각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자는 인근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최고 20억원의 일시지원금과 2억원 이하의 정기지원금을 내야한다.환경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 법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자는 인근 주민들에 대해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공공사업,육성사업을 지원토록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폐기물처리 사업자들은 쓰레기반입료 수입의 10% 이내에서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일시지원금과 연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정기지원금을 시도에 내야한다.

환경처는 또 쓰레기처리시설 입지를 ▲자연경관 및 생태계파괴 위험성이 적은 지역 ▲주거밀집과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곳 ▲교통량이 적은 지역 등으로 제한키로 했다.

환경처는 『최근들어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기존매립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나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부지선정조차 못하는 등 매립지 확보가 어려워 주민 보상차원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은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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