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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작품 무단전재 회사에 손배판결(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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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작품 무단전재 회사에 손배판결(표주박)

입력
1992.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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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송재헌 부장판사)는 13일 서예가 남계 조중국씨(대전 중구 오류동)가 자신의 작품을 광고물 제작에 무단이용한 (주)아남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신적 위자료 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82년 제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수상작가인 조씨는 서예작품 「내 아들을」이 아남산업의 판촉용 책받침에 실리자 『재산상 손해는 포기하는 대신 정신적 위자료로 1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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