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송재헌 부장판사)는 13일 서예가 남계 조중국씨(대전 중구 오류동)가 자신의 작품을 광고물 제작에 무단이용한 (주)아남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신적 위자료 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82년 제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수상작가인 조씨는 서예작품 「내 아들을」이 아남산업의 판촉용 책받침에 실리자 『재산상 손해는 포기하는 대신 정신적 위자료로 1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