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부는 14일 빙축열 냉방기기 및 에너지 절감효과가 10% 이상인 신규투자설비(고주파 유도가열장치)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이들 에너지 절약기기를 설치하면 투자금액의 10%만큼 세액을 공제받거나 시설투자비의 90% 만큼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빙축열기기는 여름철에 심야전력을 이용,얼음을 얼게한 뒤 이를 냉방으로 이용하는 설비로 정부는 빙축열기기를 설치할때 소요자금의 90%까지 석유사업기금에서 융자(연리 5%) 해주고 한전은 최고 5천5백만원 한도의 설치비 일부를 무상지원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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