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심야전련 냉방설비/투자액 10% 세공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심야전련 냉방설비/투자액 10% 세공제

입력
1992.03.14 00:00
0 0

동자부는 14일 빙축열 냉방기기 및 에너지 절감효과가 10% 이상인 신규투자설비(고주파 유도가열장치)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이들 에너지 절약기기를 설치하면 투자금액의 10%만큼 세액을 공제받거나 시설투자비의 90% 만큼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빙축열기기는 여름철에 심야전력을 이용,얼음을 얼게한 뒤 이를 냉방으로 이용하는 설비로 정부는 빙축열기기를 설치할때 소요자금의 90%까지 석유사업기금에서 융자(연리 5%) 해주고 한전은 최고 5천5백만원 한도의 설치비 일부를 무상지원 해주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