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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교원임용 공정을”/이례적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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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교원임용 공정을”/이례적 공문

입력
1992.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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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지연 정실·금품수수 없도록”교육부는 14일 일부 대학에서 교수채용과 관련,학연 지연 등에 의한 정실임용 등으로 대학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고 금품수수 등으로 교권을 실추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교원 인사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전국 1백42개 대학에 보낸 공문을 통해 각대학은 교원임용에 있어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의한 정실임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공정한 인사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개채용 방식에 의해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들에게 채용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특히 교원임용 후보자 심사때 채용예정자의 강의 및 연구능력을 충분히 심사,임용후 무능력자로 밝혀져 학내 외에 물의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원 임용심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공개강의 실시,교원임용 기준 및 관련자료 공개 등을 요구함으로써 자신들의 논리에 동조하는 이른바 편향된 비판성향의 인물을 교원으로 임용되도록 하는일이 있다고 지적,학생들의 부당한 간여를 일체 인정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 부당한 임용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를 엄중문책하는 등 교원임용과 관련된 부조리를 대학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교육부가 교원임용과 관련,각대학에 공문을 보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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