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2일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이 15일부터 1만원에서 2만원으로,횡단·후진·회전위반자에 대한 범칙금도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또 서울등 6대 도시의 주·정차금지구역에서의 위반행위 범칙금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나머지 지역에서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되며 ▲통행우선순위위반 ▲안전지대의 서행위반 ▲고인물 튀게한 행위 등의 위반사항도 범칙금이 7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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