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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사탕 성분조작등/탈법 5개사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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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사탕 성분조작등/탈법 5개사 행정처분

입력
1992.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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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2일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선물로 주는 날인 이른바 화이트데이(14일) 선물용으로 사탕을 제조·수입하면서 각종 허가사항을 위반한 5개 업체에 대해 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보사부에 의하면 (주)도원제과는 꿀과 박하향 등을 넣지않고 「꿀삼맛 캔디」를 제조하다가 적발돼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처벌을 받았으며 (주)신라명과는 지난해 12월 유리병에든 사탕을 일본에서 수입한 뒤 1년인 유통기한을 수개월 늘려 표시해 팔다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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