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연설·소형인쇄물 2개조항/즉시 발효… 정견발표 균등화 등 불가피국회의원선거운동에서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공천 후보자에 비해 불리하게 돼있는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의 2개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병채 재판관)는 13일 14대총선에 서울 종로구에서 무소속출마한 정인봉 변호사(39)등 2명이 낸 국회의원선거법 55조 3 및 56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정당연설회에 당해 지역구후보자를 연설원으로 포함시킨 국회의원선거법의 정당연설회 조항과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한 지역구마다 2종의 소형인쇄물을 따로 더 배포할 수 있도록 한 소형인쇄물 배부조항은 무소속 후보자에게도 이에 준하는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허용하지 않는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결정이 내려진 직후부터 발효되므로 무소속 후보들에게 정견발표횟수를 정당추천 후보자와 동일하게 해주거나 소형인쇄물을 추가로 제작할 수 있게 해주는등 선거운동범위의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선거법 55조 3의 7항은 균등한 연설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합동연설회외에 별도로 정당후보자가 정당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기회를 인정함으로써 무소속 입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많은 연설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조항은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평등한 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무소속 후보자에게 과도한 차별대우를 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선거법 56조도 소형인쇄물의 제작배부를 무소속 후보자에게는 4종만 허용하면서 정당공천 후보자에게는 지역구마다 지원내용을 표시한 2종의 소형인쇄물을 추가로 인정,결과적으로 정당후보자가 6종을 제작배포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이 조항도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민주선거원리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밝혔다.
정변호사등은 지난달 25일 『국회의원선거법의 일부조항은 무소속 후보자의 정견발표 기회를 제한하는등 불이익을 주고 있어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접수한 뒤 1개월이내에 결정기일을 잡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 헌법소원내용상 선거운동기간을 넘기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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