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는 12일 김기설씨 유서대필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은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피고인(28)의 항소심 1차공판을 열어 사실 심리를 모두 마치고 강 피고인의 필적을 감정했던 국과수 문서분석 실장 김형영씨(53·구속),숨진 김씨의 애인 홍성은양(27) 등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재판부는 또 국과수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강 피고인의 서류·문서·사진 등 일체의 기록과 문서 허위감정 의혹사건의 검찰수사 기록에 대한 서증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변호인측이 신청한 증인중 허위감정 의혹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조병길씨(47)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채택하지 않았으며,이창열씨(59·구속) 사건의 검찰수사 기록에 대한 서증조사 요청도 같은 이유로 보류했다.
변호인측은 이날 공판에서 『국과수 김 실장이 뇌물만 받았을 뿐 허위 감정하지 않았다는 검찰수사 결과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김 실장에 대한 추가증인 신문과 국과수 감정기록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 실장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국과수 감정기록과 허위감정 의혹사건·이창열씨 사건의 검찰수사 기록에 대한 서증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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