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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지지 가두시위/외국어대생 2명에 영장/22명은 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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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지지 가두시위/외국어대생 2명에 영장/22명은 훈방조치

입력
1992.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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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정정화기자】 경기 성남 남부경찰서는 13일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가두시위를 벌인 용인·성남지역 대학생총연합소속 대학생 채희철군(25·외대 용인캠퍼스 경영 3) 금영재군(21·〃 아프리카어 3) 등 2명을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은주양(24·외대 철학 4)등 22명을 훈방조치했다.경찰에 의하면 채군등은 지난 12일 상오 7시50분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원다방앞길에서 「14대총선에 적극 참여해 민자당을 심판합시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가두시위를 벌인 혐의다.

용성총련은 지난 7일 성남연합과 함께 성남지역 범민주단일후보로 수정구에는 민주당 이윤수씨(35)를,중원·분당구에는 조성준씨(43)를 각각 추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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